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한 가해 학생의 신상 등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유인물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