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에 DNA가...', 안산 부부 강도살인 25년 만에 단죄 '무기징역'

작성 : 2026-02-10 13:53:41
▲ 자료이미지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 쓰러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엄히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3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부인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2015년 7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물증을 토대로 범행 25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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