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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다"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요구 전직 기자 집행유예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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