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계정서 사진첩 접속..'형사처벌' 대상
컴퓨터에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몰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