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정창옥씨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