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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임금’ 걱정마세요!..설 전에 다 받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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