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많다며 주유소 옆 인도 화단에 불내" 60대 집행유예
인도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