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김건희 여사 선물' 신고 의무 없어..최 목사는 외국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