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쟁점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은 선물을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물을 준 최 목사의 경우 국적이 미국 국적인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하는 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익위 측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익위는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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