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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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본회의서 표결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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