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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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에 청춘 바친 당신께 일자리 열어 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복무한 군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5년 미만의 단기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및 부사관 등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2024-04-24
  • “실업급여 받았더니 재취업도 훨씬 쉽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취업률이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2024-02-08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 "취업하고 싶은 청년 이거 놓치면 실수"..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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