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평생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5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3백만 원 지원
전역 장병 취업역량 강화·전직 정보 제공
'국민평생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5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3백만 원 지원
전역 장병 취업역량 강화·전직 정보 제공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복무한 군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5년 미만의 단기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및 부사관 등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방전직교육원과 전역장병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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