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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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기름에 살충제 넣어 남편 먹이려 했는데..1심 '집유'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66살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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