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66살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한 냄새가 내자 뱉어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범행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악의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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