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父 도피 도운 혼외자..대법 "친족특례 적용 안돼"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자가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 씨를 수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