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심 일대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1~2시간 유예"
전남 여수시가 인도나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민원 접수를 받아 도심 일대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1~2시간 유예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 구역입니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