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군인 10명 긴급 출국금지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