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母 살해 뒤 시신 방치한 패륜 아들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상당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생활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관악구의 집을 찾아온 78살 어머니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수일 뒤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A씨의 어머니가 주거지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