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를 맡은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갈취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지만, A씨 부모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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