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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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군부에 의해 임용제외됐던 교원 피해회복 길 열렸다
    1980년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시국 사건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의 피해 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없어 이들의 기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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