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시국 사건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의 피해 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없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고자 발의된 법입니다.
이날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150여 명이 넘는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 하여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980년에서 1990년, 젊은 예비선생님들은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하고 위법하게 임용에서 제외된 뒤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아주신 교육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군부 #임용제외 #시국선언 #교육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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