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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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제동'.."사후 통지 없는 수집, 헌법불합치"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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