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금감원 "슬기로운 카드생활은?"
금융감독원이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4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