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상태 개선 사유'..금리 인하 요구 가능
상행위 카드결제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제한
상행위 카드결제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제한
금융감독원이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4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또한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는 B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다양한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 및 행사별로 다르고,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 시 행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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