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