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이 한 달 동안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를 1개월 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의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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