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항소심서 감형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신안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8년과 13년, 12년 씩을 선고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