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당한 5·18시민협상대표, 정신적 손배 승소

작성 : 2025-04-17 0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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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시민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은 5·18민주유공자 김범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980년 5월 21일 시민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을 마친 이후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크게 다쳤는데,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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