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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40대 돼지농장 업체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폭행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 사장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사장의 지속적 폭행과 협박은 지난 2월 한 20대 네팔인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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