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치사 60대 남편, 징역 9년

작성 : 2025-05-16 2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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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재범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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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n
        jn 2025-05-16 23:40:37
        실형을 준다는게 9년줬냐?
        참 어이없다
        무기징역을 줘야지
        어떻게 같이사는 아내를 때리는지...
        천벌받아 뒤질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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