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Player is loading.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