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승진했으니 이자 깎아주세요"

작성 : 2019-06-13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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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금융회사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도 은행·보험·카드사들은 취직·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진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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