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제70차 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룹니다.
업계는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들어 동반성장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가 마감 시한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중기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현금성 프로모션 등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한편,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가 업체 간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반성장위가 마지막 심의에서 티맵이 내민 방안만 다뤘다면서 "티맵 측에 편향된 심의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습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며, 지정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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