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해석이 모호했고,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조정 권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3항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밉니다.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례처럼, 보증금 증액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이후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인터뷰 : 박철 / 변호사
- "묵시적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전 1년 사이에 증액 청구를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입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 같고.."
광주 지역 전세가격이 2020년 하반기 수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증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보증금 인상률은 4.5% 안팎.
다소 무리한 증액 청구처럼 보이지만, 인상률이 5% 이내라면 이를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46조 3항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신고된 임대료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정을 권고한 사례는 없다시피 합니다.
지자체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된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싱크 : 광주 북구 관계자
-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의사가 합치됐다고 저희는 보고.."
애매한 법 규정과 관할 자치단체의 방관 속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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