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9만 5천 명

작성 : 2023-05-04 15:49:45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 지원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홈택스·모바일 통해 가능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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