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규모 마스(MAS)제도…규제 싹 없앤다

작성 : 2023-06-20 15:38:33 수정 : 2023-06-20 15:38:47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수요기관 편의성 크게 향상
조달기업 현장 규제 완화, 계약관리 강화 등 기대
▲이종욱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 간담회 사진 : 조달청 제공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 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 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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