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공모
대상지 확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용적률 등 규제완화와 사업비 기금융자 등 지원 실시
대상지 확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용적률 등 규제완화와 사업비 기금융자 등 지원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부는 20년부터 4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3만 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하여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용적률 등 규제완화와 아울러 사업비 기금융자(50∼70%, 1.9~2.2% 금리)와 민간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최대 2%p) 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LH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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