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행위 확인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 위법 사실
임금 체불·연장근로한도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및 행·사법적 조치실시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 위법 사실
임금 체불·연장근로한도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및 행·사법적 조치실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 원) 등 행·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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