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불합리한 규제 뽀개기 호응…토론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작성 : 2023-11-23 17:10:02
숙박업소 TV 대수만큼 수신료 부과 시정요구
약국 적은 지역, 동네 슈퍼에서 감기약 판매 건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제안
▲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나가는 ‘규제 뽀개기’가 오늘(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규제 뽀개기는 1차(바이오), 2차(일상속 규제), 3차(모빌리티)에 이어 이날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TV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습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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