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야 합격으로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야 합격으로 인정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약사항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자는 1만 3,733명이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12.5일)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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