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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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약사항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자는 1만 3,733명이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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