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작성 : 2018-10-04 15:45:45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4%에 머물렀고, 전남도교육청은 1.83%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