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형마트-영세상인 갈등 여전

작성 : 2013-11-15 07:30:50
광주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거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재판부는 남양주택이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광주지법 행정부 김재영 부장판사는 북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교통방해가 생긴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 남양 측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증축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북구가 거부 근거로 밝힌 영세상권 보호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재판부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에 영세상권 위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형마트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주고등법원도 1심을 뒤집고 매곡동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형마트와 영세상권의 상생을 위한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자체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겠다며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막지 못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현오/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장
"대기업의 영역과 지역 상인들의 영역이..."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대형마트와 SSM을
제한할수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조례를
만든것인지 영세상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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