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안 9일 상정

작성 : 2013-12-09 07:30:50
광주 남구가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안을 오늘(9)
구의회에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될 예정인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은 남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남구청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조례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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