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등 일부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도로면주소가 유일한 법정 주소로 사용되기 시작한 가운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출생*혼인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던 일부 주민들이 새 주소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일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우편이나 택배 등 민간부분에서도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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