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는 광주 제2순환도로 외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13곳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CG
부산시 등 타 지자체
행정 소송 준비 중
광주시가 맥쿼리에 1심에서 승소한 뒤 부산시도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정산*백양 터널에 비슷한 감독 명령을 내렸습니다.
[DVE:광주시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 집중]
앞으로 타 지자체의 행정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잡니다.
광주시는 행정소송 2심까지 승소하면서
대법원 승소도 낙관하고 제2순환도로
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강운태/ 광주시장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광주시는 맥쿼리 측을 사업자로부터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제2순환도로의
직접 매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자본구조 원상복구의 의미를 두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시각 차이가 커, 이 부분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CG
민간사업자 측은 자기자본 비율만 늘리면 된다고 보고 있고, 광주시는 이에 더해
고이율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그동안 줬던 이자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정공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명령을 취소한 이익 귀속 명령에 대해 광주시는 이익금 산정 방식과 되돌려 받을 대상을 명확히 해 다시 감독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사업자 측이 새로운 이익 귀속 명령에 반발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자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며 감독명령을 내리고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광주시.
대법원까지 승소해 맥쿼리측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져 올 경우 시는 앞으로 보전해 줘야할 5천여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를
직접 매입해 민간투자사업의 마지막 해법을 제시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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