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홍복학원에 내린 징계성 행정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 수 감축과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해당 교장들이 횡령한 돈이
모두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자료가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소속
여고 교장 2명이 교비 15억 2천5백만 원을 횡령했다며, 3학급 감축과 시설사업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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