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들이 다른 의료기관 당직근무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전라남도가 복무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근무를 위반한 공중보건의의
당직근무 연장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강화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공중보건의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중보건의를
불법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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