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3D컨버팅 한미합작사업, 이른바 갬코 사건에 강운태 광주시장 아들이
관련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참여자치 21이
갬코 사업과 관련해 추가 고발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사 양 모 씨와
강운태 시장의 아들 강 모 씨, 업체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갬코대표 김 모 씨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시의회의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참여자치21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흠집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는데,
강시장 쪽에서는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며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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