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광주ㆍ전남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광주ㆍ전남 전 지역의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는데, 전남의 경우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합니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영업 금지,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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